금산군은 이달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합동점검 및 단속을 전개한다.
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산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, 카페, 음식점, 청소년활동시설, 학교, 공동주택(금연아파트) 등 총 1688개소다.
군은 금산군보건소 직원 및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하고 전체 구역의 10%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.
주요 점검 사항은 △금연구역 표시 설치 △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적법 여부 △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주야간 및 휴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.
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군 관계자는 “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산군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ⓒ 충남의정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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